상속문제

Q

저는 1남3녀중,1남입니다. 3년전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모친과 2분의1씩 공동상속받앗습니다. 제가 모친모시고 살고잇으며 재산을 관리하고잇습니다.모친87세 저는 59세입니다. 그리고,2년전에 모친으로 부터 유언공증받아 놧는데,그래도 형제들에게 유류분을 상속지분의 2분의1 줘야한다는데 사실인지요,,, 건물 임대보증금은 채무라 상속재산에서 제외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임대보증금을 왕창 올려서 제가 활용하면,모친사후에 형제들에게 가는 유류분이 줄어들지 않겟습니까? 여형제들에게 재산을안줄방법은 없는지요,,, 여형제들에게 재산을 조금 줄수잇는 방안이 없을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000 드림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모친으로 부터 모든 재산을 받는다는 유언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많다면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므로 당연히 유류분도 줄어 들게 됩니다. 3. 다른 여형제들에게 재산을 전혀 주시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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