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을 마셨던거같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전 남자친구가 일년반 전에 저의 사생활(음란)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엔 내버려두다가 하지말라면서 폰을 뺏으려하여 결국 촬영을 중단한걸로 기억합니다). 제 전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촬영물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 신고를 할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사람이 유포를 한다면 제가 촬영을 하지말라고 나중에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동의한걸로 되어 유포죄가 가벼워 질수있나요?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벌금이 최대 3천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분은 동영상 삭제 가처분을 낼수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유출 (유포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유출이 될경우)이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거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요 ?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올해 6월부터 법이 바뀌어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어도 유포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이 바뀌기전에는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을 유포했을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겁니까? 제가 그동영상을 찍은게 일년 반전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찍은건 일년반 전 이라고 해도 유포를 만약 올해나 내년에 하게 될경우 개정법에 적용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들어 이렇게 변호사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