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2003년 1월에 결혼해서 2013년 9월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이들(남1,여1)의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이 양육비도 남편이 부담하는것으로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들은 저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10월달에 200,000 11월달에 350,000 이렇게 받은 상태이며 애들은 방학 하면 데려간다고 말은 하는데 남편이 타지에 있는 관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처음부터 삐걱거렸고 시누(결혼한상태)와 함께 저를 무시하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도 결혼할때는 pc방을 하면서 생활했지만 1년여정도 지나고 가게를 정리 2011년 7월 - 2012년 8월 까지 잠깐 직장생활을 한거이외에는 뚜렷한 직장도 없고 생활비 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시댁에 사는 동안 시누가 친정에 다녀갈때마다 집안의 세간살이가 없어 졌으나 증거가 없는 관계로 모든 누명은 제가 쓰고 세월이 흘러 남편이 시누집에 다녀와 동생집에 없어진 물건이 있다고 얘기하고 시어머니도 딸집에 다녀와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식은 절대 그렇게 안키웠다고 오히려 역성을 내는... 더 어이없는건 친정에 다니러간 사이에 2012년 8월에(제 그릇을 창고에 보관중) 자기들 멋대로 가져간겁니다(2013년 4월 그집에서 나오고 나서 안 사실) 결혼생활 내내 시어머니나 시누의 폭언에 시달리면서 참고 살아왔으나 더 황당한건 자기멋대로 사는집 대출받아 장사한다고 식당을 차리고는 안도와준다고 남편이란 사람이 난리 참고로 남편이란 사람은 처가집에는 5년동안 발길 끊고 한번도 안가다가 도와달라고 친정 엄마에게 가서 사정하고 처가집은 불편해서 가기 싫다고 장모 환갑때도 안오고 한번도 처가집 식구들 밥한번 산적없고 빈손으로 당당하게 가는 사람 시어머니 장사하는 관계로 5시반에 일어나 밥하면서 몇년을 살아도 고맙다는 말한마디 안하다가 장사 그만두고 나서는 (제가 재수가 없어서 집안이 안되고 재수없는 년이라고...) 결혼할때 가져간 비자금 15,000,000 조그마한 아파트 한채 생활비 없어서 다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빈털털이로 어렵게 이혼을 하고 생활하는 중입니다 이제라도 위자료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게 된다면 제가 어느정도 유리한지 위자료는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한지도... 결혼할때 부터 써온 가계부가 십여권정도 있는 상태라 생활내역을 확인하는데 증거 자료가 될것입니다. 물론 결혼생활내내 제가 헛짓을 했다거나 제게 귀채사유가 될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할 예기는 많으나 글로 쓰려니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지나고 보니 참 어리석게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시절을 미련하게 참고 살아서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에 선 제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