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누나가 고의적인사고(자살미수)로 인하여 병원진료비가 많이 나와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신을 해치는시도를 (직실)하였는데 뜻하지않게 번개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에 대한부분만 이라도 치료비를 받으려고 청구하였으나 지급거절을 다하였고 제가 알아본바로는 정신적으로문제가있어 정신과병원1회 치료도 받았고, 화상은 고의적으로 인한사고가 아니라 일부 받을수 있다고 해서 000에 민원 신청을 넣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줄수 없으며, 보험계약해지 까지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약관 제 22조 [보험급지급 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보험금을 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보험계약해지 할수 있다라고 나와있더라구요. http://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해당약관글 주소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부분에 정신질환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없는경우 에는 해당보험금이 있는경우 지급한다라고 써있는데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이경우 보험사에서 보험해지통보를 하였는데 보험유지를 못하는지요? 빠쁘신와중에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