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했는데 고소 했네요ㅠㅠ

Q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 3년전에 일좀 배울려고 1년정도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는데요..그때 같은 사무실에 계시던 사장님의권유로 A부동산에서 물건을 받아 집을 하나 계약했어요.. 그리고 몇일후 B부동산에서 손님을 붙이고 사장님이 팔라고 해서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됬어요..매도인이 비과세 자였구요..모든일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셨구 차익은 5천정도구요..제가 받은 금액은 1천만원인데요.. 올봄에 매도인이 알게되서(매도인딸이) 고소한다고 난리를 쳐서 사장님이 2천5백에 합의를 봤어요..나눠먹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2천만원을 주고 5백만원만 주면 되는데 매도인이 5백을 더 내놓으라고 해서 전화로 말싸움을 하게 됬는데요.이것을 빌미로 매도인딸이 또 고소를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정말로 고소를 했네요..사장님을 오늘 찾아 갔었는데 문도 안열어주고 다 가만히 안두겠다고 하는데 .합의서에 고소하면 돈 돌려 주기로 되있긴한데요... 다른 부동산들은 합의금 줬으니 하나둘씩 나몰라라하고 사장님은 고소 당했고 일터지면 저는미등기 전매자로 세금 폭탄 맞게 셍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ㅠㅠㅠ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합의 안되면 벌금이나 세금 맞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같이 맞고소 해야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고소 여부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미등기전매의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고소하면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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