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 사건

Q

이승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00에서 2008년부터 개인사업자로 프랜차이즈 00000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8월경 0씨로부터 중등프로그램을 김씨가 본사로부터 사오고 명의를 제 앞으로 해 줄테니 저희 학원에 중등프로그램을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0씨는 그 대가로 학원의 지분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중등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 학원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김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계속운영을 하되 0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가 60%의 0씨가 40%의 지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11년 8월 당시초등프로그램, 중등프로그램 두개 모두 본사와 제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고보니 0씨가 2012년 2월에 저도 모르게 본사와 제 명의로된 초등프로그램, 중등프로그램 계약서를 제가 양도하고 0씨가 양수한다며 본사와 0씨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최근에 이 소식을 듣고 본사에 요청하여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니 0씨가 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0씨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은 막도장을 파서 본사와 초등,중등프로그램 양도양수 계약서에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항상 제 인감도장을 찍는데 제가 모르게 본사와 계약서를 작성할려구 제 막도장을 파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0씨는 2013년 3월 김씨 명의로 돌려놓은 계약서를 자신의 아내인 0씨에게 양수했습니다. 참고로 초등,중등프로그램 가격이 합하면 2억 5천만원 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사실을 알고 본사에 요청하여 계약서 사본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0씨를 처벌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고 싶습니다. 질문 1. 제가 모르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0씨를 사기죄로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1. 본사와 0씨가 맺은 계약이 제가 모르게 이루어진 계약인데 효력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0씨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피해자는 질문자이므로 고소하실 수 있고, 사기의 경우 기망당한 쪽은 회사이므로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고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밝혀진다면 무효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김씨가 질문자의 위임장이라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계약을 하였을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질문자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주장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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