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질문 남겨도 되나 모르겠지만, 지식인 같은곳에 질문했을때 정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알바생으로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이 나온다고들었는데요. 주15시간씩 1년을 해야한다고도하고 달60시간씩 1년을 해야한다고해서요. 정확히 주15시간씩 일했는지는 모르는데 중간중간에는 15시간미만으로 일을했습니다. 다른자료가 없어서 매주 몇시간 일했는지 계산이 불가하네요. 대신 월급 토대로 계산해보면 한달 최소 60시간은 일했구요. 주15시간 대신, 월60시간으로 계산해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5시간일한 주를 총합치면 1년은 되는거같은데. 저번에 들어보니 15시간이 안되는 주는 빼고 계산해야된다고해서요. 처음 10달은 매주 15시간채웠는데 그다음 반년정도 동안은 한달에 한주정도는 15시간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첫 10달은 매주 최소 15시간씩은 일했구요. 2012 2월 17일에 시작해서 첫달 월급빼고 정확히 한달채원 3월부터 12월까지는 주5일 풀타임해서 평균 100만원 정도 벌었고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시간을 줄여서 평균 50만원 정도 벌었어요.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퇴직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가 52개 이하인경우에는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3개 이상이면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 내용들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