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 받지못한 양육비에 대해

Q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자문을 하려 합니다. 1. 친아빠는 제가 태어난지 7개월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심 그당시 을지 백병 원 중환자실에 입원 (1989.8) 2. 큰엄마란 사람이 모든 이 사건에 대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 가해자가 차보험기간이 만기가 돼서 더 이이상 병원비를 대 줄수 없다며 합의하자고 했다함. 그에 합의하고 충정로 한마음 병원으로 이동 후 한 달간 입원함 3. 병원비가 많이 나오자 큰엄마란 사람은 더 이상 합의보상금의 돈이 병원비로 나가는게 아까우 니 시골 집으로 퇴원시키자고 함. 그러나 할아버지와 엄마는 반대 하고 죽더라도 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했지만 결국 시골로 옮겨 먹지도 못하고 한달 동안 굶어서 죽음.(1990.2) 4. 아빠가 죽기 전 식물인간 상태 입원당시 큰엄마와 할아버지가 먼저 짰는지는 모르겠으나 엄마 에게 전화하여 도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함. 그리고 시청 근처(추정) 공정하기 위해 셋이 함께 동행 함 5. 큰엄마가 엄마에게 말하길, “식물인간 포기각서니 도장을 찍어라”라고 하여 아무것도 모른 엄마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고 함.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알고 보니 그건 사망 후 합의금, 보험금에 관련해 일절 권한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였다고 함!!!!!!!!!!! 6. 엄마는 사망 후 받은 수령액에 대해 하나도 모름, 얼마가 나왔는지도 모름. 큰엄마란 사람이 약 2500정도 나왔다고만 하고 모두 그 돈에 대해 쥐락 펴락 하였음. 7. 돈에 쓰임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장례비를 치루고 남은돈중에 엄마에게 1000만원을 주 고 자식을 키운 부모한테도 자식 키운값으로 500을 줘야한다면서 본인 뜻대로 할아버지에게 500을 건내 주고 600이 남았다고 했다함. 엄마는 양육비로 쓸 수 있게 600을 달라하였지만 지금 절대 줄 수 없다며 살다가 나를 버릴지 키울지 어떻게 알겠냐며, 내가 성인이 된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할머니,할아버지,큰엄마, 큰아빠,삼촌, 엄마(6명)가 다같이 있는 자리에 각서를 썻다고 함. (현재 우리집은, 5년전 집에 불이나면서 예전의 모든 물품이나 흔적은 하나도 없음 ) 8. 각서 작성후, 삼성동 조흥 은행에 큰엄마와 함께 동행하여 600만원을 입금하였고, 600만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로 내앞으로 보험을 들겠다고 함. 계약자는 엄마이름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큰아빠이름으로 보험을 들었고, 큰아빠 사망 후 연락 이 왔었는데 물어보니 이때 날 위해 든 보험금은 삼촌이 해약 후 사용했다고 함. 9. 몇년 전 땅 이전 문제로 인해 내서류가 필요하여 큰엄마에게 전화가 옴. 이때 25년전의 양육비를 지금 주면 서류를 주겠다고 함. 통화 중 그때 수령액이 3800이었다는 소리를 했음.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수령액을 모르는 상태임. 그리고 한가지, 그 당시 사망 보험금에 관해서, 삼촌과 아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있었으며 삼 촌 과 합의 본걸로 추정함. 이상. -식물인간 포기각서인줄 알고 찍었던 서류는 알고 보니 배우자인 엄마가 보상금을 수령못하게 하기위해 큰엄마의 계략이었고, 사망 후 보상금은 본인이 위임하여 수령 후 쓰게됨. 자기네들은 그돈을 굴려가면서 자식 유학도 보내고 힘들때 썼겠지만,정작 우리가족은 반지하 에 살면서 아등바등 살고있는걸 보니 이가갈리고 밤마다 잠이안와요 아직 삼촌과 큰엄마를 만 나기 전인데 그전에 이 상황에 대해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후에 찾아가 려고 이렇게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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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망 후 합의금, 보험금에 대한 포기각서에 어머니께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면 당시 어머니께 서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그 각서는 유효하므로 질문자 나 어머니께서 더이상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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