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소송(긴급)

Q

사건의 토지는 6인의 공유토지입니다. 저는 이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여 집을 짖고 3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전 당시 에 토지주인은 돌아가시고 그의 자식(4명)들이 상속을 받았고, 현재 그 자식들이 공유토지분 할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였고, 경매를 통한 현금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매를 통할시는 싼 가격에 매매되므로 손실이 커서 반대하고 있고, 원고들은 토지분할 시 지분이 조끔씩 밖에 되지않아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갖게되면 모양이 않좋다고 현물분할 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고들의 지분을 매입할수 있는 형편도 되질 않습니다. [질문] 1. 특정부분(주택이 있는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받으면, 토지분할을 신청 할수 없고 명의신탁이전,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 송중인 피고인 제가 명의신탁이전 소유권이전등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토지분할을 원하는 원고가 하는것이 맟는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된다면 토지 분할 및 경매취소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1) 위치와 (2) 면적을 (3) 특정하여 (4) 구분소유 하기로 한 약정은 없습니다. 단지 30년 이상을 한곳에서 살았고 당시에 건물을 등기한것, 또 한가지는 공유지 분할특례법에 의해 과거 5년전에 공유자들이 합의분할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이 지났다하여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합의자료는 존재합니다) [참고] 1. 본인의 주택 건물은 측량결과 소유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2. 현재까지 나홀로 소송을 하는중입니다. 간단하나마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 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3. 기일은 7월26일로 잡혀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오니 신속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공유물분할의 경우 분할방법에 있어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을 경우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게 되어 있으므로 ]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원고 측이 경매을 원할 경우 단순히 모양이 좋지 않다는 점이 아니라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것이란 점을 입증하여 야 할 것입니다. 2. 구분소유적 공유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 고 등기는 그 소유자가 지분으로 공유한는 것처럼 등기함으로써, 각각의 구분소유 부분이 등 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우 공유지분 등기가 있더라도 내부관계에서는 공유관계가 아닌 특정부동산에 대한 단독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특정 부동산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이어서 상호명의신탁자 사이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시다면 이러한 주장은 주장에 그쳐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 측이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등의 입증을 못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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