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범위

Q

안녕하세요. 금년3월에 저희 부모님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고 세입자들은 모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비가오니(특히 장마철에 많은비) 그중 한세대의 창호주변에서 빗물이 들어와서 벽체를 타고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고 고여서 옷가지 및 침구류 등이 빗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저과 건축업체측에서도 확인을 하여 창호주변 코킹하자로 보수를 진행하기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비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어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자 세입자는 이사비용, 부동산수수 료, 물품, 호흡기질환에 대한 병원비용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으 로 손해배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를 건축업체측에 통보를 하였으나 건출물에 대해서는 비가 끝치면ㄴ하자보수를 시행하 겠으나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측도 문의하여도 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금액등에 대하여 저희만 세입자에게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니면 저희도 건축업 체측에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해야 하는지 법적지식이 전혀없어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주택 신축 후 하자의 경우 건축주가 건축업자에게 하자보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 다. 건축주(임대인)의 경우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유지의무(수선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해 줄 의무 또는 이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 급 의무(필요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세입자가 건축주인 질문자의 부모님께 하자보수요구(수선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계약해지를 하게 된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일 것인데 결 국 위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위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도 임차인이 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해지 자체가 인 정되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지가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건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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