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임차인으로부터 월 매출이 최소 5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나온다는 말을 믿고, 권리금 1,600만원을 지급하여 당구장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영을 시작해보니 하루에 한 팀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한 마음에 포스기기 전산 기록을 확인해보니, 인수 전 실제 매출은 월 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을 무려 10배나 부풀려 속인 것인데, 이렇게 허위 사실로 권리금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