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지에서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분을 아는동생으로 착각을 해서 머리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볼을 찔렀는데 이게 성추행이라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뒤집어 쓰는 사람 많다고 하길래 불안해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혐의를 면하지 못한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 형사 처분으로 그치지 않으며 보안처분이 내려져 신상정보공개고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특정기관취업제한 등의 부가적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공시생의 경우 임용자격 박탈 공무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해임, 감봉, 당연퇴직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신분의 경우에도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실직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목격자 진술과 일치할 경우 혐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립기준이 포괄적이며 현재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킨십을 한 상황이므로 충분히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피의자가 성적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여 판결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하에 전문적인 대응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