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2019년 12월 20일에 회사 자금 1,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변제방법으로는 "2021년 1월 25일(급여일)을 시작으로 매월 40만원을 25개월(25회) 분할 상환하며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공제한바 없습니다. (대출 상환 0%)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2021.04.30)으로 퇴사 직전 급여는 전액 지급된 상태이고 퇴직금은 당월 지급 예정입니다. 대출 계약서상에 "대출금은 퇴사일자 전후 90일 이내에 잔여 총액을 모두 변제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는 퇴직 직전 급여와 퇴직금 및 기타 제수당 등에서 대출금을 공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42조에 따라 퇴직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공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이번 퇴직금 지급시 대출 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