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채용 공고 게시 후 서류접수 기간 중 서류전형 마감일 전 임에도 회사에서 임의로 공고를 종료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채용공고는 회사가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안내)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회사와 지원자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특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류전형 마감일 전에 회사가 채용공고를 임의로 종료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지원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이미 접수를 완료한 지원자가 있다면, 그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고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 문제로 다투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미 접수된 지원자는 정상적으로 전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공고 자체에 「선착순 마감」이나 「조기 마감 가능」과 같은 문구를 미리 명시해두면 임의 종료에 대한 법적·도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채용공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가 임의로 조기 종료하는 관행이 누적되면, 구직자들 사이에서 회사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향후 공고 시 마감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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