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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담당자 실수로 월급 밀렸을 때 회사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Q

저희 회사 급여 담당자 때문에 전 직원이 월급을 못받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원래 월급날이 10일인데 담당자가 퇴사자들 퇴직금 먼저 챙겨줘야 한다면서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 월급은 나중에 주겠다고 통보하더니 벌써 열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정작 담당 본인은 연차도 없으면서 휴가를 떠나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말단 직원이라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릴 경로도 없고, 당장 카드값에 보험료까지 밀리고 있어 너무 힘이듭니다. 특정 직원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가장 빠르게 해결될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박동학 노무사
노무법인 해명
급여담당자가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제기시 피진정자를 회사와 급여담당자로 지정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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