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점포 양도 막으면 권리금 못 받나요?

Q

작은 횟집을 운영 중인데 경기 악화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동일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놓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약 두달 남았는데 건물주는 "보증금만 받고 나가거나 계속 운영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지요? 건물주가 이렇게 막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건물주가 점포양도를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동일업종으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경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교섭하여 권리금 액수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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