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횟집을 운영 중인데 경기 악화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동일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놓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약 두달 남았는데 건물주는 "보증금만 받고 나가거나 계속 운영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지요? 건물주가 이렇게 막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은 횟집을 운영 중인데 경기 악화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동일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놓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약 두달 남았는데 건물주는 "보증금만 받고 나가거나 계속 운영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지요? 건물주가 이렇게 막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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