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전세로 거주 중인데, 최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임대인이 전세로 계약을 전환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저도 대출을 알아보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 기간이 2년이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와서 결국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대출 준비와 여러 절차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번복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보상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