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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 상태에서 폐업

Q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최근 몇 달간 매출이 많이 줄어 임대료를 3개월째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곧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장사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 폐업을 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오히려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밀린 임대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이 나은지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제가 불리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현재와 같이 차임(임대료)이 연체된 상태에서 명도소송이나 다른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여 연체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해당 점포가 계속 영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자금난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폐업 전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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