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Q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추석연휴중 9/12은 대체공휴일입니다만, 대체공유일 유급휴일 적용기준에서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9/12 대체공휴일 근무한다면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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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체결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고정되어 있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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