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집기 납품하겠다는 피고 견적제시 확인하고 상담. 피고는 납기일이 촉박하고 타업체보다 저렴한 견적을 제시했으므로 총 구입금액의 30% 선지급 요청.총 금액의 30%를 피고 계좌로 송금.이후 계약 위해 통화.피고가 견적내용 수정 요청. 원고는 견적서대로 납품해 줄 것을 요청.견적서대로 계약 진행 위해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피고는 납품불가 주장.결국 계약 체결안됨.계약체결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입금 금액을 돌려줄 것 요청.피고는 사무실에 가서 송금해 주겠다 함.그 후 수차례 피고와 전화통화 시도.전화,문자 회피.얼마 후에 피고는 납기일까지 납품 의사 없고, 송금받은 돈 돌려줄 의사 없다는 내용 확인.이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고소 경찰서 진행, 소송 진행. 원고 패소 판결.형사소송으로 항소 가능 여부,원고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패소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 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