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각각 다른가요

Q

다음 달 초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폐업시 세금 납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정신고 등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폐얼일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