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건물의 1층 절반 정도 되는 공간(약 60평)에서 식당을 연 지 5개월째입니다. 차를 몰고 와야 하는 외식 상권이라 건물 앞에 40대가량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2층부터 4층까지는 건물주가 직접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골프장을 찾는 손님 차량으로 주차장이 항상 꽉 차 있어서, 정작 저희 식당 손님들은 점심시간에 자리 하나 잡기도 힘든 날이 많다는 겁니다.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단기까지 달아줬는데 뭘 더 바라냐"는 식이었고, 요즘은 아예 연락조차 잘 받지 않습니다. 애초에 40대 규모로는 골프장 손님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0만 원짜리 계약인데, 첫 달부터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터라 월세는 400만 원만 입금해온 상태입니다. 최근 5개월 만에 겨우 협의가 되어 저희가 필요한 시간대에 8대는 지정석으로 쓸 수 있게 됐지만, 테이블이 23개나 되는 식당 규모를 생각하면 8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조치가 정당한 건지,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입은 영업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의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차장은 상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으로 지분비율, 면적 비율이 아닌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분배할 수는 없고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간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차 계약에 명시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