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밥집을 운영 중인데, '혈압낮춰김밥', '혈당조절김밥'처럼 메뉴 이름에 특정 질병 이름을 넣어서 홍보용으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A

김희성 변호사
식품에 질환명을 넣은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 명칭에는 질명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혈당 조절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금지될 우려가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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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식품에 질환명을 넣은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 명칭에는 질명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혈당 조절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금지될 우려가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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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말씀하신 메뉴명은 이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련 법령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는 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압낮춰', '혈당조절'이라는 표현은 일반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이 고혈압·당뇨 등 질환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식시킬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식약처·시군구)로부터 시정명령, 광고 중지, 표시 위반 물품의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칙(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음식점의 조리식품에 질환명을 직접 연계하는 표현은, 실제 효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는지와 무관하게 표시 자체만으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메뉴명에서 특정 질환명(혈압, 혈당, 당뇨 등)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은 삭제하거나 '저염', '저당', '나트륨 함량 표시' 등 객관적 영양성분 표기로 대체하세요.
둘째, 건강 관련 문구를 꼭 강조하고 싶다면 식약처의 식품 표시·광고 심의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영양성분 표시 제도를 활용하세요.
셋째, 이미 사용 중인 메뉴판, 배달앱 메뉴명, 간판 등이 있다면 전수 점검해 유사한 표현이 없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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