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달 계좌이체로 내던 상가 월세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A

김희성 변호사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료 역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시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김희성 변호사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료 역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시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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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임대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두었을 때에 한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원한다고 임대인에게 무조건 카드결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카드결제가 가능한 조건
①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② 이미 가맹점으로 등록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가맹점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등록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③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는 법령상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무상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임대차계약서에 결제수단(계좌이체·카드 등)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특약사항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 여부와 카드가맹점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카드결제를 원한다면 수수료 부담 주체를 포함해 임대인과 서면으로 특약을 정리하세요.
셋째, 이미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부당하게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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