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장으로부터 월 순수익 500~600만 원, 발주비 200~3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을 지급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확인한 실제 원재료비 비중은 약 50%로, 전 사장이 말한 수익 구조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객관적 수치(발주비, 원가율)를 기망하여 권리금 계약을 유도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권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