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통시장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저희 가게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시간대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손님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매장 앞 도로에 개인적인 주차금지 표지판을 하나씩 세워두고 있습니다. 저도 대세를 따라 표지판을 설치해 관리하고는 있지만, 이 도로가 제 소유가 아닌 공용 도로이다 보니 늘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던 차량이나 보행자가 제가 세워둔 표지판 때문에 사고가 나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건가요? 시장 특성상 화물차 정차 문제도 심각해 아예 관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합법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