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종중) 일원으로 저희집안에서 아버님이 시제를 모시고, 땅을 밭으로 60여년정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 5년전에 제가 시골에 안착하면서 나무(과일수)를 심어 과일재배하며 사용중입니다. 시제는 계속 모시구있구요. 문중에서 갑자기 나무포기각서(토지매매시 나무값 보상없이 포기한다는내용)를 들이밀며 작성을 않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상황에 문중에서 저에게(문중일원)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이 들어올 경우 최소한 투자한 나무값, 시설값이라도 받으려면 방법이 무엇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