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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편의점 계산 깜빡한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Q

무인편의점에서 계산의사가 있었음에도 깜빡하고 그냥 먹고 나와서 그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계산하여 먹으려할때 경찰이 와서 사실관계를 묻고 전 계산을 했다했는데 씨씨티비를 보니 계산을 안했고 죄송하다 깜빡했는데 몰랐다라고 진술서에 썻고 사건 당일에도 주인이 있었고 계산을 하라했으면 당연히 계산 했을겁니다. 변상은 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사건종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진술할게 있다하여 저도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후 주인에게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음료수를 건넸으나 합의금을 요구할거고 더 훔친게 있지않겠냐고 몰아세워서 혹시 범죄자되는거 아닌지 걱정되서 글 씁니다. 십만원 이상 합의금을 부르면 합의도못할 사정인데 혹시 처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범죄기록이나 전과는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무전 취식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고의성여부가 쟁점인데, 이부분은 진술과 증거로 당시의 의사가 무엇이었는 지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하고 진술의 방향은 어떠할 지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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