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전대차 중 발생한 누수 피해복구는 누가 책임지나요

Q

제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세입자(전대인)는 전세사기 문제를 이유로 피해 복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전대인의 책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 복구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전대인으로서 수선의무가 있지만 회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누수의 원인 등 누수에 관한 주장을 소송 외에서 하더라도 전대인의 태도로 보아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비용은 최소 330만원 이상이며, 상담을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