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중인 상가가 경매 진행 중이고 저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신청은 했지만 배당받을 금액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곧 낙찰될것 같고, 새 임대인이 정해지면 보증금을 다시 낼 여력이 없어 영업을 종료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낙찰 후 퇴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새 임대인과 퇴거기간을 협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퇴거 후에 해도 되는지, 임대인이 당장 변제능력이 없으면 결국 못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