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총 1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도 제정하여 운영 중이고, 비영리 법인으로 신고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리비를 법인 명의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세대가 1년 넘게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세대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독촉과 경고를 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납부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규약에는 3개월 이상 연체 시 단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수를 시행했다가 민사적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돼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규약에 근거하여 단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단수를 할 경우 세입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장기 체납된 관리비를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