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불법 주차로, 삼계탕 집인데 복날 장사를 못했습니다. 가게 문이 안 열리도록 주차했어요.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진을 찍었으면, 즉 불법주차로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든 시작시각부터 끝난 시각을 증거로 특정할 수 있고 상대방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립니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가게 문이 도로와 인접하여 도로를 걸치고 질문자의 가게 앞을 불법주차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 공간에서 가게 문을 막음으로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만 한다면 상대방은 이에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피해 금원을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