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삼계탕집을 하는데, 복날에 가게 앞에 누가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문을 아예 열지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날 장사를 완전히 못 했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진을 찍었으면, 즉 불법주차로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든 시작시각부터 끝난 시각을 증거로 특정할 수 있고 상대방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립니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가게 문이 도로와 인접하여 도로를 걸치고 질문자의 가게 앞을 불법주차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 공간에서 가게 문을 막음으로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만 한다면 상대방은 이에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피해 금원을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하는게 좋겠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복날 가게 문을 막은 불법주차로 영업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다시 문의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증거 확보 관점에서 승소 가능성을 짚어드립니다.
▶ 핵심 정리
불법주차로 문을 열지 못한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가 사진·영상으로 특정되고, 상대 차량번호까지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증거가 갖춰졌을 때 유리한 이유
① 손해배상청구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인데, 시각이 특정된 사진·영상은 '그 시간 동안 영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합니다.
② 차량번호가 확인되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소송 진행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③ 여기에 평소 매출 대비 해당 일자(복날 등 특수일) 예상 매출 감소분을 카드매출 자료나 배달앱 정산내역으로 뒷받침하면 손해액 산정도 한층 수월해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확보한 사진·영상의 촬영 시각(메타데이터)이 남아 있는 원본 파일을 보존하세요.
둘째, 복날 등 특수일의 평년 매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손해액을 구체화하세요.
셋째, 형사고소와 병행하거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합의를 시도한 뒤,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