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 소유에 부동산금지가처분결정(2012년 *월)을 수령 한후 소유권이전청구의소(2012. *.)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판결문 입니다. 1심원 판결문 -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에게 피고의 채무자 대신 200만원을 변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이행한다. 항소 판결문- 1) 1심 판결문과 같다. 2) 원고의항소(소유권이전)를 기각한다. 3)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질문> 1) 피고(매도인)는 원고(매수인)에게 공탁금을 걸수있는지요.? 2) 피고 임의로 타인(피고의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이행 햘수있나요. 3) 법원은 원고(항소인)에게 항소비용을 요구하는지요. (원,피고가 소송구조신청 안했음) 할수있다면 언제하는지요 201*년입니다. 4) 피고가 원고(매수인)에게 법으로 진행 할수있는게 뭔가요. ----죄송하지만 빠르고 명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1. 위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채무자 대신 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이행한다인데, 피고가 별도로 공탁금을 건다는 것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2. 원고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의 소에서 패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물론, 변제 200만 원의 조건이 있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가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는 없겠지요.
3. 법원이 원고에게 항소비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구요. 피고가 별도의 신청으로 법원에 소송비용신청을 한다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4. 위 상황에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만 원변제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별도로 소송비용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