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가 전세 보증금을 빼돌렸습니다.

Q

안녕하세요. **살 직장인입니다. 지난 *월부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선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00 00동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방을 구했습니다. 선배가 목돈이 없어서 제가 3000만원 전부를 냈고, 제가 월세 10만원, 선배가 40만원을 내기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선배가 저 모르게 집주인에게 월세를 더 주겠다며 1000/70 으로 변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공동명의로 했는데, 문제는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있었고, 선배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전 계약서는 모두 파기했다는 점입니다. 엊그제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8월 말까지 2천만원을 갚겠다는 공증을 쓰긴 했는데, 곧 회사에서도 나갈 것 같고 이미 억대의 빚이 있는 사람인데 참 불안합니다. 질문입니다. 1. 만약 이 선배가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2.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받고 있으니 파산신청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여나 파산신청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월 처음 계약을 할 때, 저와 선배, 집주인 모두 서명을 했는데 제 동의 없이 보증금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 집주인과 부동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5. 만약 잠적을 하게 된다면, 공증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 6. 주변 사람들은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소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골에서 상경해서 집에 손 안벌리고 결혼하려고 악착같이 모으던 돈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믿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상대방이 파산을 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면책이 되므로 변제를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2. 파산진행여부는 채무자의 급여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최저생계비정도가 아닌 급여를 받고 직장을 다닐 경우 파산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3번 질문은 조금 애매한 경우인데요......오히려 공동임차인이기 때문에 조건을 변경할 권한은 있지만, 000님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선배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부분은 집주인의 과실이 있는듯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000님이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어떠한 표현방식을 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선배의 표현방식에 따라 집주인과 중개인의 과실비율이 조절될 듯 합니다. 5. 공증을 통해서는 선배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다만, 그 경우, 선배의 재산이 있어야 겠지요. 6. 선배의 재산이 애매할 경우, 오히려 형사고소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더욱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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