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상의로 문의드리네요. 5/1 채권자가 저의 집 가재도구.집기에 압류딱지를 붙였습니다. 사건번호 0000본0000 (00부) 그 후 채권자와 합의 5/12(월)에 500만원 합의. 채권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완료했는데. 채권자가 필요서류를 보내라고 하네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인천) 채권자는 집이 서울-묵동이라서 중간에 만나기가 애매한데.. 필요서류란 무엇인지.. 제가 입금완료하면. 동산경매가 그냥 바로 풀리는지. 제가 그 채권자에게 더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중간에 만나기 그러면. 등기로 붙여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 도와주세요
1. 채무자로서, 채권자와 합의했다는 자체만으로는 법원에서 압류가 자동적으로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2. 채권자와 합의하실때, 보통은 채권자가 합의후 압류를 취하한다는 조건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채무자 입장에서 변제서류와 합의서를 가지고 압류를 한 법원(사건번호 기재하시고)에 압류 취하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3. 계좌이체로 입급하셨다면 입금한 내역과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와 합의되었음을 밝히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