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아르바이트에서 여자친구와 처음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3년 8월말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임신이 되었습니다.그 후 고민후 본인(남자)부모님께 알려 허락을 구했지만,강력한 반대가 있었고,결국 어머니와 여자친구,저 셋이 만났습니다.어머니는 서로의 미래를 위해 수술할 것을 권유하셨고,저와여자친구는 고민하다가 여자친구네 집에 알리지 않는 상태로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저는 여자친구네 집에 알리지 않길 권유하였으나, 정 혼자감당하기 어렵다거나 하면 연락을 하라고 했지만 결국 여자친구는 알리지 않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비용과 수술 후 비용은 남자측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 후 몇 개월 후 본인(남자)측에서 이별을 제안했고, 여느 연인과 다름없이 이별과 만남의 연속이였는데. 얼마전부터 이별을 애기하면 여러가지 협박을 여자친구측에서 하고 이별한 지금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우선, 낙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낙태강요죄를 요구하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인점을 이용해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처음 만난 아르바이트장소가 저희 친 누나 직장이였는데 당시 알바 인사담당자가 누나였습니다. 한창 임신문제로 소동이있을때 엄마가 누나에게 여자친구 이력서에 기재된 부모번호를 물어봐서 알게되었고, 그 후 폐기했습니다(이용한적없음), 이 부분도 개인정보도용 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도의적으로는 못할짓 한 점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면, 우선, 낙태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 제일 중요한 당사자(저와 여자친구)간의 합의로 인해서 한 점이 강요죄에 성립이 되는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또한, 여자친구가 아버지직장으로 다 알려서 해직시키겠다고 하는 협박은 제가 협박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저희 누나가 취득한 여자친구 어머니전화번호는 아무렇게도 쓰지 않고 제가 부모님께 아이를 출산하겠다고 할때 부모님께서 너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어른들끼리 해결하겠다라고 만 하신점. 그 후 사건 해결후 전화번호는 폐기처분했음. 이 사건이 개인정보도용죄가 성립되는지, 되면 얼만큼의 형벌이 처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아버지는 여자친구와 연락한적 없으며 저에게도 아이를 낳고싶으면 경제적 독립을 해서 나가서 살아라. 라고 딱 한마디하셨는데, 이런점이 부모의 직장에 알려 피해를 볼수 있는지(고등학교교감) 알고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낙태를 한 점 유죄가 성립되고, 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여자친구측에서 이렇게 나오니 착찹한 심정뿐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