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합의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8남 입니다. 제가 설연휴에 000000 이라는 책을 000 도서관 1층 미리내 열람실에서 습득을 했습니다. 저도 안가질려고 했으나, 어떡해 됬는지..제가 공부에 관련있는 책이라서 제가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2/17일날 책 주인이 와서 선처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다음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직접 출동했고요. 경찰에게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신분이랑 전화번호를 요구했지만 알 필요 없다면서 거절 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남길테니 연락하라고 하였지만. 잠수 타면 어쩔꺼냐 하면서 돈을 바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고, 빨간줄 그으실래요? 협박했고, 또한 도서관 자치위원회에 말해서 도서관 이용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알 필요 없다. 돈만 주시고 남으로 지내면 된다고 하여 거절했습니다. 제가 돈을 찾아 줄때, 비밀번호를 몰라 휴대폰을 빌려 쓰게 되었는데. 그쪽 휴대폰을 통해 저희 어머님께 전화할떄도 #123 처리를 하여 발신자 처리를 하여 번호를 안 남기는 치밀함 까지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그책은 아마도 버린 책 인거 같구요.. 합의금을 돌려받고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싶은데.. 저는 무슨처벌을 받게 되나요? 정말로 전과가 달리게 되나요? 전과가 달리게 되면 나중에 회계법인 취업할때도 많은 불이익이 있어서요..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첫째로, 합의금을 돌려받으실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했던 의사를 철회할테니 고소를 하시라고 말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지요...... 2. 둘째로,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벌금형을 받으시더라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3. 합의금을 얼마나 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정황이신듯 하네요. 4. 전문직 자격증을 위해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벌금형도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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