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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회사형이랑 술먹다가 서로 욱했는데 형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쳤습니다. 맞고 화가나서 달려 들었지만 고기집사장님이 말리셔서 끝났습니다. 저는 목에 4바늘꼬매고 머리가 붖고 아직도 머리가아픕니다. 구정당일날 병원가서 응급실로 돈도많이썼고 월급도안들어온터라 머리검사도 못했습니다. 회사 차장님한테 맞아서 출근못하겠다고하니 차장님이 그형찾아가서 연락했습니다. 그형 핸드폰이없거든요 전화와서 기분나뻤다고 하면서 그때 제친구도 같이술을 마셨는데 그친구도 취했거든요 그형이 친구에게 소주병달라고했는데 줘서 쳤다고 친구탓을하는겁니다. 미안하단말도 영혼없이 그냥 차장님이 찾아가서 억지로 하는듯한 사과. 그것도 3일뒤에 전화왔구요 전머리아파서 3일내내 누워있었습니다. 연락이 바로왔다면 기분좋게 치료비만받고 웃으면서 넘길수도있었지만 하는 태도에 너무화가나서 신고를했습니다. 죄명은 집단흉기상해 폭처법 으로나왔는데 머리검사를 받지도못한상태에서 경찰서에서 형사는 빨리 진단서 가져오라고 닥달하길래 돈이없어서 머리검사제대로해보고 갖다드리면안되냐고했더니 계속 빨리가져오라고. 어쩔수없이 봉합수술한거만 해서 전치2주 끊어갔습니다. 그러고 그형이 10일날 월급이니깐 그때 치료비준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억지로 합의금 뜯어낼생각도없고 정당하게 받고 좋게 합의해야하지 하고있었는데오늘이져. 오늘당일 8시30분쯤에보기로해놓고 8시50분쯤전화와서 내일 8시30분에보자고 동사무소가서 인감도장 받아오고 영수증가져오라고 괜찮냐는 한마디없이 그러드라구요. 너무화가나서 경찰서에 전화를했습니다. 합의를 안볼시 어떻게되냐 구속은 절대없고 불구속에 벌금형이랍니다. 실형절대 안나온다고 경찰이하는말 빨리합의볼거면보고 넘길거면넘겨요 경찰을 닥달하고 가해자는 당당하고 머리검사비는 없지 경찰은 불구속에 벌금형밖에안된다지 가해자는 너무당당한거에요 영수증가져와라 인감가져와라 그냥 명령조 몸은 괜찮냐는 말없이 하... 말이길었네요... 제가 정말궁굼한것은요 불구속 벌금이라고하면 100프로맞겠죠 형사가하는 말이니깐요 합의 안봐도 벌금 봐도 벌금에 공탁걸수있다는거 들으니깐 전그냥 가해자가 하라는데로 해야하는건지 터무니없이 봉합수술비만내주고 버틸려고하면 합의안할생각이거든요 그럼 민사로가야되자나요. 정 말안되는 합의금제시하면 거절할생각입니다. 뉘앙스가 영수증에있는금액만내고 합의볼 생각이더라구요 전 아직 머리아프고 검사도 못받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경찰도 가해자편같고 가해자가 벌금만 나오는거 알고 뻤대는것같습니다. 공탁거는것도 이미 알아봤겠구요 합의안보면 벌금 얼마나나오나요 실형은 아니더라도 합의안보면 벌금말고 집행유예나 이런건안되나요? 소주병에 잘못맞았으면 죽었는데..걱정하는사람없습니다. 단지 빨리 사건종결시킬려고 방법좀알려주세요 탄원서같은거 ? 아님 뭐라도 너무 억울해서 잠이안올것같습니다. 말을 너무복잡하게써서 죄송합니다. 간략해서 가해자와 합의안볼시 집단흉기상해 폭처법위반법에 전치2주면 얼마나나오나요 벌금 무조건 벌금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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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양형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전과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가해자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할 때에는 벌금으로 100만 원에서 150원정도가 보통이구요. 그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위 사건에 대해 담당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십시요. 단순히 전치 2주의 사안이 아니라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머리 부분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못한 것이라고 담당검찰에 진술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시가 바랍니다. 3.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벌금형이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고, 집행유예는 오히려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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