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능여부 문의

Q

사건개요 - 2013년 10월 구입한 신차(00 000)가 2014년 1월31일 운행중(고속도로 3차로 2차선, 부부와 유아2명 동반)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멈추고 본넷에서 연기가 남. - 차는 작동이 불가능하여 2차선에 그대로 멈춘채로 운전자가 차량 후방 200m에 비상표지판을 세우고 긴급히 교통통제 시도. 00000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견인차 호출. 견인차로 인근 휴게소로 이동하여 임시 대여차량 인계받고 사고차량은 000 정비센터로 호송. - 2월 7일: 00000 직영정비센터에서 사고원인 최종통보. 사고 전날 교환한 엔진오일(00000 지정대리점인 0000에서 차량점검후 순정 엔진오일로 교환) 내부에 이물질이 있어서 이로인해 엔진에 엔진오일 제대로 공급이 되지못하고 엔진이 타버렸다고 함. 엔진오일 제조사가 교체비용을 부담해 엔진을 교환해주겠다고 함. 소송 희망 사항 - 물적 피해 보상: 운전자의 과실이나 고장으로 인한것이 아닌 신차의 엔진교환은 차량의 가치훼손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피해를 끼침. 사고전과 동일한 가치의 차량 상태 또는 가격으로 보상 원함. - 정신적 피해 보상: 아이들을 태우고 고속도로 2차선에 차가 갑자기 섰을때의 상황은 사고가능성을 누구나 짐작할만한 수준의 중대한 상황임. 낮에 뒷차의 안전거리 확보가 된 상태여서 사고를 피할수 있었던것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봄. 이때의 운전자, 동승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함. 실제로 운전자가 교통통제시 한 차량이 비상삼각대를 치고 지나가면서 운전자도 받을뻔했고 차량 수리후에도 동일차량을 운전하기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여 차량 교체를 검토할 수준임. * 이 차는 출고후1달사이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이상으로인해 2번이나 무상수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운행이 불가한 상태까지 갔지만 경고등이 떠서 큰 사고를 피할 최소한의 대처할 시간이 있었고, 원인규명이 어려운 부품 오류라고 인지하여 넘어갔습니다만. 이번 사고는 너무나 명백한 과실이라 더욱 화가 납니다. 직영정비소+엔진오일 교환업체+엔진오일 제조사 담당자들이 모여 사고원인을 인정하고 엔진 교체키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엔진오일 제조사로부터는 연락이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 불량제품이 지금도 유통되고 있는지 회수할 계획은 있는지 물었는데도 제조공정상의 문제인지 확인중이라는 말뿐이어서 오늘 오전에 정비소 주재원을 통해 제조업체 연락처를 알려주던가 직접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종일 연락이 없구요. 정비센터 직원들이 무슨잘못이 있습니까, 사고 원인이 된 오일제조업체와 협력업체 관리를 잘못한 00000 담당자들로부터 정당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및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물적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000님이 원하시는 물적피해보상은 사고전과 동일한 가치의 차량 상태 또는 가격으로 보상을 원하시는 것인데, 사실 소송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 사안에서 엔진오일 교체로 인하여 엔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소송에서는 엔진교체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상에 대해서는 소송보다는 사실적인 접근으로 성공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00000측에 계속해서 항의를 하시거나, 기자나 언론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소송을 통해서는 문제가 생긴 엔진교체 이상을 생각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2. 위자료 부분 이 부분이 대한민국 손해배상 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한것임에도 그 위자료 부분이 너무나 소액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 사안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1인당 100만 원을 받기가 어려웠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위자료 자체는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만족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