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한정승인 준비중인데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버지께서는 2013년 3월10일에 사망하셨고, 채무가있다는걸 이번에 12월에 알게됐습니다.ㅠ 1.적극재산 일단 아버지사망하시면서 제가 받게 된 재산은 주공임대아파트 보증금/보험금(천만원가량)/동사무소 장례지원비 이렇게 수령했는데요 위의 세가지가 모두 적극재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보험같은경우는 가입자,피보험자 모두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으셨구요... 2.소극재산 실제로 보험금이다 보증금이다 수령은했지만 사망하시기전까지 병원에 계셔서 병원비랑 추모공원에 모시는 비용이랑 해서 다 썻거든요... 병원비는 소극재산에 포함이 된다고는 하는데 추모공원에 모실때 든 비용도 영수증 첨부하면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누나와 결혼할분에게 빌린돈이 있어서 그것도 저 위의 비용으로 처리했는데요.. 그것도 채무로 기제해야하나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영수증은 어떤걸 첨부해야하나요? 쉽게생각했는데 막상 하려고하니 너무나 어렵네요ㅠ 법쪽으론 지식도없고.... 변호사님 좀 알려주세요ㅠㅠ 날씨 추우신데 감기조심하시구요~
1. 적극재산과 관련하여 보험의 경우, 가입자, 피보험자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망이후에 상속이 되셨다면 적극재산으로 볼 것입니다.
2. 소극재산에서, 추모공원 관련것도 비용으로 영수증 첨부하시구요.
아버님이 누나와 결혼할분에게 빌린 금원에 대해 위 비용으로 처리하셨다면, 차용증과 변제영수증 등을 첨부하시구요.
3. 일단, 조슬기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는 것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