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은?

Q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A-1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B-1 피고보조참가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C-1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위와 같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은 피고와 보조참가인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판결문 들을 보면은 패소자가 부담해야할 보조참가인 부분까지 판결을 한것을 보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2. 다만, 보조참가인의 경우 인지대가 없으니 그만큼은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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