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사업 파트너인 k형님과 t형수가 2년 별거 끝에 이혼상황에 이르렸습니다. 그런데, t형수는 자신의 재산분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 준다면 제게 일정금을 현금보상한다는 제안을 어제 했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에 좀 당황스럽웠는데, 과거 k형님이 토지보상 받았을 때에도, 작년 자신이 운영하던 외식사업 점포를 매도 했을 때에도 t형수에겐 돈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채, 자기방싣대로 사용한 터라서 t형수가 많은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k형님이 운좋게 다른 토지도 수용대상이 되어 보상이 나온다는 사실과 내부적인 재산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제가 k형님에게 합리적인 조언에 따라서, 양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서 약 1억5천만원∼2억정도를 원만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t형수가 제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에 따라서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상담1) 제가 t형수의 요구사항을 문서화를 통해서 k형님에게 공증을 해주도록 한다면? 상담2) 제가 그 공증을 받아서 t형수에게 전달헤서 그 결과로 일정금을 받는다면? 상담3)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t형수를 만나면 녹취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t형수가 제안했고 자신에게 어떻게? 무엇을 도와주면? 제게 어떤 수준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들 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진행해줘야 하는데, 그 수고비를 받게 될 텐데, 차후 어느 쪽에서든지 변호사법 위반이나 기타 법률적인 부담이 생기는지요? 사실 저 또한 k형님의 사업적이고 개인적인 일까지 3년을 도왔지만, t형수에게 하듯이 저도 꼭 충분한 댓가를 바라진 않았어도 하다못해 기본적인 것도 받질 못했는데, 너무 서운한 감정이 많습니다. 자기생각과 자기방식만을 고집해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t형수를 도와서 그 댓가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당황스럽고 답답한 심정에서 상담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