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보증채무로[가압류] 2]20년전[1993년] 3]채권자는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20년이지나도록 안하고 있습니다. 4]민사제706조제2항 가압류취소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5]승소한다면 6]가압류취소되고,채권도 소멸하는지요? 7]가압류만 취소되고 채권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고명하신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1.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본 채권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또한, 가압류기간동안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에 채권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3. 현재상황에서라도 가압류를 빨리 취소하시고, 이후 소멸시효를 진행시키시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4.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