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관련해서 질문입니다.(저는 임차임)

Q

저는 집(원룸)을 2011년 3월에 전세 7000천에 계약했습니다. 이사는 11년3월초에 하구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확정일자는 받지않았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에 전 건물주(임대인)가 집을 현 건물주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2013년 3월(2년)이 됐는데 저는 나가지 않고 원룸에 계속살다가 다른 집이생겨서 2013년 7월에 이사를 가서 실거주지(현거주지)가 변경됐거든요. 이때문에 현거주지로 올 7월경 전입을 한번 했다가 바로 전 거주지(원룸)로 재 전입을 해놓고(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확정일자 받음 (2011년 3월 전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그런데 지금 당면한 문제가 현 건물주에게 제가 7월부터 전세금을 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건물주에게는 원룸에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말함) 그리고 등기부열람을 해보니까 0 금고에 담보설정(6억 5천)이 되어 있어서 세입자도 안들어오더라구요. 궁금한 점 1. 전 주인과 맺은 계약서도 지금 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속 효력이 되는건가요? 확정일자관련 2. 제가 올 7월에 지금 살고있는거주지로 잠깐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문제가되고있는 원룸으로 재전입을 하면서 확정일자른 받아놓았는데 제 권리가 보존될까요? 3. 이렇게 계속 전세금을 안빼주는데 현건물주나 혹은 전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 주인과 맺은 계약서도 지금 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속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윗글의 내용을 보면 새마을 금고의 담보설정이후, 확정일자를 받으신것 같네요. 2. 위와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면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0 금고의 채권보다 후순위인것 같습니다(새마을금고의 채권이 2010. 7. 25.이후임을 전제). 3.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해서, 안 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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