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원룸)을 2011년 3월에 전세 7000천에 계약했습니다. 이사는 11년3월초에 하구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확정일자는 받지않았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에 전 건물주(임대인)가 집을 현 건물주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2013년 3월(2년)이 됐는데 저는 나가지 않고 원룸에 계속살다가 다른 집이생겨서 2013년 7월에 이사를 가서 실거주지(현거주지)가 변경됐거든요. 이때문에 현거주지로 올 7월경 전입을 한번 했다가 바로 전 거주지(원룸)로 재 전입을 해놓고(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확정일자 받음 (2011년 3월 전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그런데 지금 당면한 문제가 현 건물주에게 제가 7월부터 전세금을 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건물주에게는 원룸에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말함) 그리고 등기부열람을 해보니까 0 금고에 담보설정(6억 5천)이 되어 있어서 세입자도 안들어오더라구요. 궁금한 점 1. 전 주인과 맺은 계약서도 지금 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속 효력이 되는건가요? 확정일자관련 2. 제가 올 7월에 지금 살고있는거주지로 잠깐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문제가되고있는 원룸으로 재전입을 하면서 확정일자른 받아놓았는데 제 권리가 보존될까요? 3. 이렇게 계속 전세금을 안빼주는데 현건물주나 혹은 전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