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생각중인 결혼 3년이 조금 넘은 주부입니다. 3년간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잦은 불화와 언어폭력으로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로 잦은 부부싸움과 언어폭력 (신체 폭력은 없었습니다) 가 이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을지요.. 3년 내내 불임 클리닉을 다니며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고 남편은 장손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참지 못하고 매달 임신 실패를 확인하는 날 고함에 비난에..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저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약점을 잡고 인신 공격을 하고, 현재 제가 임신 준비 때문에 휴직하고 남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니, 본인이 벌어주는 돈으로 살면 본인이 하는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결혼 2년차에 이민을 왔고, 저는 한국인, 남편은 재외교포입니다. 제 질문은. 1. 위의 사유가 이혼 소송 사유가 되는지요. 된다면 이혼을 할 수 있을지요.. 지난 3년 중 2년은 제가 직장을 다녀 수입이 있었고(연 3500만원 정도_저축, 생활비로 사용),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 결혼 1년 후 사직했습니다. 그러나 상속 받은 재산으로 생활비 (한달에300만원 정도)는 주었구요. <자산 목록> 본인: 현금은 4000만원(결혼할 때 가져온 돈 2000만원, 결혼 후 월급에서 저축 2000만원) 전세금 일부 (1억원) - 한국에 있는 돈은 제가 관리하라고 제 통장에 넣어 준 돈. 남편: 상속 받은 재산 (상속은 캐나다에서 이루어짐. 약 20억원정도_ 이 중 3,4억원은 공동 투자 명의로 되어 있음) 결 혼 후 계속 자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1년에 5000만원정도) 이자는 생활비로 사용. 남편 한국 통장에 5천만원 정도 2. 상속 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살아보니 돈보다 중요한게 얼마든지 있다는걸 깨달았고, 행복하기 위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재산에서 제가 떼올 몫이 궁금한게 아니라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재산 (1억 4천여만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남편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또 남편이 재외교포고 저는 한국인(캐나다 영주권자)인데, 이혼 소송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외국에 있어 전화번호가 없어서 잘못된 번호를 썼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먼저, 국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2.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 이혼사유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그외의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000님은 재산분할, 위자료 보다는 이혼자체를 원하시는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신체적인 폭력없이 언어적인 폭력만으로는 명확하게는 이혼사유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폭력의 강도가 강하거나 모욕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녹취가 상당히 되어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불임을 이유로 인신공격을 많이 하였을 경우, 그러한 부분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하시는게 좋을듯 하구요.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으로 하시는게 편할 듯 합니다. 3. 재산분할. 000님이 소송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먼저 언급을 하시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어차피 상대방 재산에서 저희쪽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세금 일부 (1억원) - 부분은 최초에 그 돈이 누구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댁에서 관리만, 000님에게 맡긴것이라면 반환이 원칙이고 저희쪽에서는 20%정도 주장가능하십니다. 4. 편하신 시간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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