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아닌가요?

Q

저는 신혼집으로 소형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요 이게 오피스텔하고 주거용 아파트 부분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거용 아파트를 분양 받았구요. 그런데 몇일전 분양 받은 집에 가봤는데요 바로 옆호실에 회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사무실에 주거용에 왠 사무실이냐고 따지니깐 회사사장이 자기가 사서 자기 맘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조용히 쓸테니 걱정말라고만 하시고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좋게좋게 넘어갈려고 계약취소하겠다고 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요 1. 주거용 아파트에 회사사무실이 들어와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 개인이 아닌 회사요. (자기집 문앞이랑 우편함에 회사이름 명판(스티커)을 걸어놨습니다) 2. 분양계약서상에 내용중 해약조건으로  주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법적절차없이 해약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즉슨 주거용 아파트라는 내용입니다. 3.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및 업무시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ㅡㅡ^ 이부분이 쩜 걸립니다.) 어차피 오피스텔이랑 주거용이랑 한 건물에 있지만 엘레베이터도 따로 있고 출입구도 따로 입니다. 4. 전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무실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관할구청에 주거환경침해로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금 돌려 받기 위해 분양계약위반으로 고소해야 할까요?? 법률적으로 이길수 있는지 한번 살펴 봐주세요.ㅠㅠ 이제 곧 결혼인데 신혼집도 지금 못 구하고 있어요..ㅠㅠ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현재 의뢰인님께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망에 의한 계약이거나,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주거용인줄 알았는데, 비주거용이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현재 상황은 옆집에 회사가 거주한다고 해서 정현님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취소사유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관할구청에 주거환경침해로 민원을 넣는것은 상관없으시지만, 분양계약위반으로 고소나, 소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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