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동 음란물 소지 및 배포로 조사를 받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상 같은 건으로 다른 경찰서에서 2번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 해 보니 지금까지 너무 멍청하게 대처한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먼저, 첫번째 건입니다. 10월 초 00 00경찰서에서 P2P서비스로 아동 음란물을 배포했다며 연락이 왔고 당일 오후3시경에 경찰분께서 오셔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건에 대해 캡쳐한 화면을 보여 주었고 그 외에 수십건이 있다는 식으로 조사를 받았고 당황하고 얼떨떨한 상황이라 그냥 그렇다고만 하고 조서에 지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연락해 보니 이미 검찰청으로 넘어갔다고 하고 00검찰청 쪽에서는 서울로 넘길 예정이니 그쪽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28일에 검사 배정이 되어서 반성문을 제출하려 전화 드렸더니 대뜸 결재가 올라가 있으니 나중에 법원으로 제출하라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당황해서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하니까 결재되기 전까지는 말 해줄수 없으니 기다리라고 했고 일단 반성문은 제출하고 싶다고 해서 검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왔습니다. 오늘 확인해 봤는데 결재가 밀려 있다고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요. 혹시나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무척 걱정됩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건입니다. 27일 조사받아서 아직 사건번호는 확인 못했고요. 10월 20일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P2P로 배포했다고 했고 이미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조사받았던 경찰서에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고 했고요. 이후 계속 서울 올라간다고 문자가 와서 전화를 하니 자기가 올라갈테니 일단 와서 확인만 좀 하자고 해서 지난 일요일에 00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번과 다른 파일을 보여 주고 확인 했고 동일하게 답변을 하면 된다 생각해서 얘기 했는데 결국은 조서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조사받았다는 얘기는 안 쓰시길래 마지막에 함께 조사해 달라고 사건 번호와 적었고 그걸 본 경사님은 저보고 마지막에 다른 파일로 조사받은 것이라고 적으라고 시켰습니다. 예.. 바보처럼 시키는 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첨부하라고 해서 어제 보내드렸고요. 솔직히.. 저는 같은 건으로 두번 입건될리 없다는 생각에 내사종결(?)정도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1. 신상등록만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2. 첫번째 조사에서 파일명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 조사받은 내용은 사실상 첫번째와 동일한건데 증거불충분이나 각하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