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가능 여부(프렌차이즈 매장 관련)

Q

현재 프렌차이즈 A가게를 가맹받아 운영중이며 매장은 B카페안에 입점해 있습니다. 매장창업비용은 1억원정도 였으며 수수료 매장으로 매월 수익의 25%를 B카페에 납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평균 150만원정도인데 B카페에서 수익이 적다고 나가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계약관계는 프렌차이즈 본사와 B카페가 1년마다 갱신하는 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저는 프렌차이즈 본사와 3년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년간 운영을 하였고 1년이 남은상태에서 B카페에서 조건을 걸었는데 계약이 끝나가니 갱신하지 않고 나가던지 1년더 연장하는 조건으로 25%의 수수료말고 250만원을 임대금으로 내라고 내용증명을 프렌차이즈본사에 보냈으며 저희 가게의 수익을 생각했을때 250만원 내는 것은 무리기때문에 프렌차이즈 본사에 250만원을 내는건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그럼 수익의 25%를 제가 내고 나머지차액을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지불할테니 B카페와 1년연장을 하자고 하였으나 저는 단3년을 장사하려고 1억을 내면서 들어온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운영하며 적자를 면치 못하였기에 프렌차이즈본사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3년이 되었을때 프렌차이즈본사에서 그이후에 계약연장을 안할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이상태로 간다면 저는 2년장사를 하고 이익을 내지도 못한체 1억을 날려야 하는 상황이며 혹여나 1년연장을 하더라고 이익을 내지도 못한체 1년을 끌다가 결국엔 프렌차이즈본사와 3년계약이 끝나고 나몰라라 하는 프렌차이즈 본사의 모습이 상상되기에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올것같습니다. ============================== (요약) 나---------프렌차이즈본사----------B카페 3년계약 1년계약 * 2012.0* 영업시작후 2년영업시점에서 B카페에서 퇴점요청(월세250으로 1년연장조건) * 기존월세(수수료)150만원과 제시한 250만원중 차액100만원을 프렌차이즈본사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1년뒤 매장의 존폐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연장을 원치 않음 질문은.. 위의 경우에 1. B카페에서 나가라고 하여 계약기간을 1년 남겨놓고 나갈경우 제가 프렌차이즈 본사로부터 설비와 인테리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 프렌차이즈본사에서 250만원에 대한 차액을 지불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해도 되는건가요?(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마음은 없습니다.) 3. B카페에서 250만원을 내면 1년연장한다는 제안을 했고 프렌차이즈본사에서 그걸 수용해서 저에게 차액을 지불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때 저에게 불리할까요?(불리하다면 B카페에서 그내용없이 그냥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프렌차이즈본사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4. 3년계약중 1년 장사를 못한상황이라면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영업수익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먼저 고객님의 가맹점계약서를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1. 본사는 고객님의 현 영업매장에서의 3년 영업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가맹점계약서의 내용에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이행불능을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가맹점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하나, 계약서에 별 다른 규정이 없다면 거절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3. 위 2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B카페와 본사와의 전대차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며(이는 B카페의 계약해지가 적법한가의 문제임) 자칫 본사의 고객님에 대한 이행불능이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도 활용될 여지가 있어 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지 않는 한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4.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이행불능이 입증된다면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한 여지가 있으나 영업이익이 나질 않는 상황이고 또 고객님의 기회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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