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동연장기간 만료시 이사비용 지급

Q

현재 전세 세입자와 다소 마찰이 있는 데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하여 상담 드립니다. 전세 만료는 7월 **일이고 현재 세입자는 2008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 ~ 2010년 : 최초 전세 계약 2010년 ~ 2012년 : 자동 연장(전세도 안 오르고 상호 편의성을 위해) 2012년 ~ 2014년 : 제가 임차인에게 만료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 자동 연장 사실 2010년도에서 집을 팔려고 내 놓았고 임차인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잘 안 나고 자동 연장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임차인이 이사비용등을 요구해서 사실 그 동안 집을 안 보여 주다가 올 봄부터 다시 집을 내 놓았다고 하고 집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임차인이 아예 집을 사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계속 집이 나가지 않아서 이번 주 초에 다시 임차인에게 만약 집을 사겠다면 좀 더 저렴하게 협의 해 보자고 안 되면 그냥 집을 비워 달라고 하자 자동 연장 아니냐고 합니다. 만기 3개월 전에는 알려 줘야 한다고 하면서요.(법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는 데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이전에도 집을 내 놓았고 계속 집을 보여 주지 않았냐고 하니까 본인들은 전세 끼고 집을 파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나가라는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사실 계약 만기가 7월 **일이라 한 달 정도 아직 기한도 있고 기간이 필요 하면 9~10월 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해도 1년 달라고 하고 있고 이사 비용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이럴 때는 어뗗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주변에선는 잘 타일러서 이야기 해 보라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전에 말도 했고 아직 만기까지는 한 달 남았고 정 기간이 필요하면 몇 개월 집 구해서 나가면 될 텐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이야기 안 해서 자동 연장이다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면 이사 비용 달라고 하는 데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즉 6월 **일 이전 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시거나(당일특급) 통화시 대화내용을 녹음 해 놓으시고 본 답변서를 출력하시든 해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족한 것을 세입자에게 이해시키십시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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