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님 쪽에 선산이 있는데 삼촌 4분들한테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하지는않음) 선산쪽에 도로가 나서 산에 조상님들 산소(외할아버지,외할버니 그위로 조상님들)를 납골하고 산을 판다고 하시는데 삼춘들끼리 땅을 나눠가지시고 이모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한푼도 안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모 3분이 계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겟습니다.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__)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현재 선산이 삼촌 4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그 선산이 실질은 종중의 재산이고 단지 삼촌 4명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것을 나머지 종중원이 입증해야만 나머지 종중원들도 선산의 처분대가로부터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